2025.09.05 발의 ·
연구실 사고로 다친 연구활동종사자가 몸의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대상 손해에 정신상 손해를 명시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험이 보장하는 손해 범위 확대
현행법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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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보험가입)
변경 전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변경 후
보험 가입 목적이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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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주체의 장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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