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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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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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범죄 등 부적절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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