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범죄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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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3라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 목록에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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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인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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