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한 행위를 경고하고, 긴급하면 막을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전용 제지 근거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제6조의2를 새로 넣어, 접경지역에서 특정 행위가 있을 때 경찰관이 제6조에 따른 조치(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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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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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분계선과 맞닿은 지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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