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발의 ·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등으로 위험이 생길 때 경찰관이 경고하고 긴급하면 제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전단 살포 대응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대북전단 등 살포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일으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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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저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나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경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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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군사분계선과 맞닿아 있거나 가까운 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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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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