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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발의 ·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 전자문서 외에도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투명성)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제8조(행정응원)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7조(처분의 신청)
제24조(처분의 방식)
제31조(청문의 진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