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인공지능으로 이뤄지는 행정작용에 대해 국민이 결과와 주요 기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전자화문서' 개념을 새로 정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이에요.
AI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 요청권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은 행정청에 AI가 낸 결과와 그 결과를 내는 데 쓴 주요 기준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투명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5조제2항은 법령 내용이 불명확할 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정함)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결과와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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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화문서라는 새 개념을 법에 담아요.
인공지능을 쓰는 행정의 설명 요청권과 업무 혁신을 다뤄요.
행정청 사이에 주고받는 자료의 범위를 넓혀요.
전자적으로 보내고 신청하는 문서의 범위가 넓어져요.
처분과 청문 통지에서도 전자화문서를 쓸 수 있게 돼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AI 설명 요청에 관한 제5조제4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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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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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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