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위원회에 지역 목소리 반영
발의 의원들은 에너지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을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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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촉위원에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변경 후
시민단체 추천 사람이 4명 이상,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추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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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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