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추천 위원 포함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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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제4호(신설)
변경 전
위원회 구성 때 포함해야 할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교통·산지 관련 위원회 추천자)만 있고, 지방 협의체 추천자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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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수구역
국가하천 양쪽 2킬로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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