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 의견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 추천 위원 신설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가운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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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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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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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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