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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