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대군인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을 가산 대상에 추가
지금은 자격증 취득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시험 가산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여기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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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가산 대상은 자격 취득자,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까지만 있어요(제1호~제3호).
변경 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이 새 가산 대상으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시험 공고를 내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되니, 이미 공고된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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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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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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