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의사자·의상자 가족 등에게만 주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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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가점 대상은 자격 취득자(제1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제2호), 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제3호)뿐이에요. 제대군인은 없어요.
변경 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이 가점 대상으로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시험 공고를 내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돼서, 그전에 공고된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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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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