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안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2.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립공원위원회의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도립공원위원회-----------------------------------------------------------------------------------------------------------------------------------------한다)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