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중 절반 넘게를 민간 사람으로 채우고, 전문가 5명과 환경단체 추천 5명을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규모와 민간 위원 과반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돼요. 특별위원을 뺀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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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신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변경 전
현행법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변경 후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을 뺀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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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새 구성은 기존 위원 임기가 끝나면서 차츰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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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의 계획 결정·변경이나 보전·관리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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