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하는 '실태확인' 근거를 만들고,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자 실태확인 제도 신설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려고 자료 제출 요구, 질문, 납부의사 확인, 전화·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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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실태확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촉 후에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질문, 납부의사 확인, 상담 등 실태확인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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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가상자산 매각 대행(제103조제1항제5호)과 관련 직원 간주 규정(같은 조 제3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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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
국세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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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