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체납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게 하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실태조사 근거 신설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조사원을 채용해 조사를 맡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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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촉 후에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원 채용과 비밀유지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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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가상자산 매각 대행(제103조제1항제5호와 제3항)은 2026년 7월 1일, 감치 관련 제115조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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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치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자를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이에요. 현행법상 30일의 범위에서 체납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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