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당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팔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매각도 대행 업무에 포함
지금은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금전의 배분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새로 만들어 '가상자산의 매각'도 대행 업무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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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 (대행 업무 목록)
변경 전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이에요.
변경 후
기존 1~4호는 그대로 두고, 제5호로 '가상자산의 매각'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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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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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압류 재산을 국가가 공개적으로 팔아 체납액을 걷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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