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조공학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법에 직접 정하고, 시험 부정행위자는 최대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공학사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해진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법에 직접 적어요. 기초 분야와 응용·실기 분야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4호
변경 전
보조공학사의 정의 규정이 없고, 제15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조공학사라고 정했어요.
변경 후
보조공학사를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응시 제한 규정(제15조의3제3항)은 법 시행 이후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공학사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 상담, 사용법 교육, 정보제공, 생산·수리 등을 해 주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