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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