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준 마련과 장기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사업의 전국적 균형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주거·교육 등 지원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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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5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 자립 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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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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