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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학교에 총장ㆍ학장,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 그리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고,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핵심 연구인력으로,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학교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겸임교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