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박사후연구원을 대학의 구성원으로 법에 명시해,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
현행법에는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제17조제1항에 박사후연구원을 넣어 학교가 둘 수 있는 인력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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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겸임교원ㆍ초빙교원 뒤에 '박사후연구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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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를 딴 뒤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맡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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