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현행<신 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2.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현행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⑥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