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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는 정보 제공, 교육, 자금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기업등과의 과도한 경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제13조의3(대기업등의 참여제한)
제13조의4(시정명령)
제13조의5(이행강제금)
제29조(벌칙)
제29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