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도지사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안에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시·도지사가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어요. 지정 기간은 5년이고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시장이 크게 바뀌면 5년이 지나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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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기간은 5년(1회 5년 범위 연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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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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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상권보호구역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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