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을 법률에 올려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게 하고, 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 내용을 법률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을 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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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6호(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전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실시기준과 방법'이라고 줄여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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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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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예방·관리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려고 질병관리청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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