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독업을 양도·상속·합병할 때 폐업·재신고 없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지위승계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새로 생겨요
소독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이어받거나, 영업을 양도해 양수인이 이어받거나, 법인이 합병해 존속·신설 법인이 이어받는 경우 등에 소독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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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독업자가 사망·양도·합병되는 경우 상속인·양수인·존속(신설)법인이 지위를 승계하고, 경매나 회생절차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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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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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의 인허가 상 지위(권리·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폐업신고와 새 영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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