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발의 ·
소독업체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 신설
소독업자가 사업을 넘기거나(양도),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소독업 권한과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소독업의 승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독업자가 소독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중략)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4.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 절차에 따라 시설·장비 및 인력을 전부 인수한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수리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위승계
어떤 권리나 의무, 또는 법적 지위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