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예방접종을 받을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실시 대상 결정 근거 신설
제32조에 새 항을 만들어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6호
변경 전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6.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주의사항,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