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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공포일 2026-09-15 · 공포번호 219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