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요청이 오면, 식약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의 사후관리를 위해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제2항 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요청(전자적 요청 포함)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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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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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통합정보
마약류의 취급·관리와 관련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모인 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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