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던 업종을 줄이고, 주된 업종을 45년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을 '대분류' 수준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외 업종 축소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 대상에서 빼요. 대신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소비자 대상 단기 자금 대부업(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등을 제외 업종으로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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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이 빠지고,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소비자 대상 단기 자금 대부업 등이 제외 업종으로 적혀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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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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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건실하게 운영해 경제와 사회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에요. 확인받으면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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