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정리하고, 주된 업종을 바꿔도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이에요.
제외 업종 조정
현행 조문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 업종의 예로 들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업종들을 빼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소비자 대상 단기 자금 대부업으로 제외 업종을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콘테크, 프롭테크, 핀테크, 인슈어테크처럼 기술과 융합된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어 이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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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제1항 제외 업종
변경 전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변경 후
건설업, 금융업 등의 예시는 빠지고,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소비자 대상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타 여신 금융업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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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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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장수기업
오랜 기간 건실하게 운영해 경제와 사회에 기여했고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에요.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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