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명문장수기업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대상 업종 제한 완화
현재는 건설, 부동산, 금융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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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건설업, 부동산, 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을 제외한 기업 중에서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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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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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되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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