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발의 ·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업종 제한 폐지
현재는 건설, 부동산, 금융 등 특정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기술 융합으로 경계가 모호해진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업종 제한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사업 유지 기간을 35년으로 낮추어 요건을 완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장수기업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되며 사회에 기여하고 세대를 이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