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융자·보증 방식을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연 중심 지원에서 융자·보증으로 확대
지금은 기술혁신사업에 출연만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출연 위주 지원이 정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문제가 있고,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기도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융자와 보증 방식을 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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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혁신사업에 출연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지원'으로 바뀌어요. 출연 또는 보조를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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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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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돈을 내주는 것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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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