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할 때, 지금까지의 출연 방식 외에 융자나 보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방식이 다양해져요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출연'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연 외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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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행과 같은 요건에서)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보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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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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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나 기관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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