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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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제품 개발·생산·판매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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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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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 사용료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 내는 비용으로, 라이선스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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