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부모 등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육환경 조사, 접견 지원, 실태조사, 수용시설 결정 시 주거지 참작 등을 새로 담은 법안이에요.
국가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포함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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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기본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제1호~제9호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호)이 포함돼요.
변경 후
제10호로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10호는 제11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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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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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법과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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