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부모가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아동, 즉 수용자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이에요.
수용자자녀 개념이 새로 정의돼요
부 또는 모, 혹은 자신을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수용자자녀'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기관 협의체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수용자자녀'라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 또는 자신을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수용자자녀'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용자자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유관 부처를 협의체에 포함하여 정책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수용자의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 지원과 양육 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혜택을 담았어요.
수용자와 자녀 간의 만남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수용자자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보안 의무를 강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