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용자 자녀를 위한 기본계획 및 협의체 운영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경찰·검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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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수용자, 수형자 등의 용어
변경 후
수용자 자녀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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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용자자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용자가 자녀를 만나는 권리와 출생신고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성수용자의 양육 허가 기간 연장과 양육 환경 조사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에요.
수용자자녀를 위한 주거·관계 회복 지원과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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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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