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을 지원하고, 자녀 보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지원 신설
소장이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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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장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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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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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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