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교도소에 수용된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하게 만나고, 국가가 자녀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 지원
교도소에 수용된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원활하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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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는 소장이 신입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조치를 안내하고 이를 원활하게 돕기 위한 절차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안내 및 지원 내용은 유지하면서, 소장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과 법무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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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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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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