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게 더 폭넓은 복지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위주로 안내했다면, 앞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학업·생활 지원 및 가족 상담 등 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입 수용자에게 알리고 신청을 돕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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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1항
변경 전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변경 후
소장은 신입자에게 1.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2.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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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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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입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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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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