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한 종류로 법률에 명시하고, 재창업을 지원할 때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창업전담기관을 법률에 직접 규정
그동안 고시에서 정하던 지역창업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함)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담아요. 발의 의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되어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성과를 냈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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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신설)
변경 전
재창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정부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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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같은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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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창업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지역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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