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법적 걸림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이 부정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지원을 명확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기업(기업집단)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