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 지원사업을 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창업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근거 신설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42조제3항으로 새로 넣어요. '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서 반드시 우선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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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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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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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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