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과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시책 수립 때 전자상거래 확산 등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빅데이터플랫폼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나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맡길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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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경쟁력 수준, 성장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고려 요소에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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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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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가 기관의 사업이나 운영을 위해 대가 없이 돈을 내주는 것이에요. 사용 방식이 보조금보다 자유로운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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