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조에 새 항으로 넣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를 새 항으로 명시
제3조에 제2항을 새로 만들어,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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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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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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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시책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고 키우기 위해 세우는 정책과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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